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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4-05-30 15:40 수정 2024-05-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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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민 대표는 지난 7일 하이브가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입니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직원 2%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만큼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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