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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처리…또 거부권 행사하나

입력 2024-05-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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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지만, 정부는 곧바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막바지까지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역대 국회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들에게 임차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형평성과 재정 부담 등 이유로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거부권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11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전세사기특별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이 외 민주유공자법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합의가 없던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건수는 2만 6천여 건이었지만 처리율은 36.6%로 국회 역사상 가장 낮았습니다.

법안 처리 속도도 법안 하나당 599일이 걸려 역대 국회보다 느렸습니다.

4년 내내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중요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21대 국회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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