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쟁에 맹탕된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

입력 2024-05-28 16:43 수정 2024-05-28 17:09

법안 처리율 37.6% 역대 최저
법안 하나에 599일 소요
고준위방폐물·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폐기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법안 처리율 37.6% 역대 최저
법안 하나에 599일 소요
고준위방폐물·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폐기

21대 국회가 내일(29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4년 내내 여야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도 각종 민생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단 비판이 나옵니다.


내일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4년간 발의된 법안은 25849건.

20대 국회 때보다 1706건 더 많고,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율은 약 36.6%로 낮아 역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동물국회로 불렸던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인 45.0%와 37.9%보다도 더 낮습니다.

법안 처리 속도도 역대 국회보다 느렸습니다.

법안 하나가 접수돼 본회의 의결까지 걸린 일수는 평균 599일로 무려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특히 법안 처리 건수가 아예 0건인 의원도 8명이나 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법안 처리 실적이 낮아진 것은 4년 내내 이어진 '강 대 강' 대치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특히 여야가 각종 쟁점 법안을 합의하지 못 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10차례 행사한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가결률 11.4%로 17대 국회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계류 중인 법안도 1만 6733건이나 되는데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여기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구하라법'과, 위기임산부 지원 법안 등도 포함돼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의미있는 법안들도 다수 통과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외면됐다는 지적입니다.

폐기된 법안들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제·개정안 발의부터 상임위 심사·의결까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 의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릴 최악의 성적표"라며 "여야 모두 치열하게 반성하고 22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영상편집: 김황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