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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5-28 16:19 수정 2024-05-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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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오후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법안은 총투표수 170표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투표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경매나 공매를 통해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가 골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서민 청약저축액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데다,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7일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먼저 진행하고 이때 발생하는 감정가와 낙찰가 간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쓰자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에 따른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내일(29일) 종료되는 만큼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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