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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 원 내라고?…법원에 불 지르려 한 40대 구속

입력 2024-05-28 12:27 수정 2024-05-28 16:10

부산 강서경찰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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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경찰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불을 지르려고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쯤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얼굴에 석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폭행죄로 지난해 서부지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법원 보안검색대로 그냥 들어옵니다.

보안요원이 막아섭니다.

그러자, 얼굴에 무언가를 뿌립니다.

분무기에는 석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안요원들이 남성을 붙잡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어진 난동 장면입니다.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은 보안검색대 앞에서 "다 죽자" 고함치며 500mL 페트병에 담긴 석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다행히 곧바로 제지당해 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폭행죄로 지난해 서부지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취재 : 구석찬
영상 : 조선옥
편집 : 류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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