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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채상병특검법, 탄핵열차 시동 의도…입법 폭주 막을 것"

입력 2024-05-28 11:24 수정 2024-05-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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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 법(채상병특검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 폭주를 막아내겠다. 다수당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된다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모두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로, 이런 '졸속 입법'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선구제 후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 구제도 어렵고 수조원 가량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선례로 남으면 다른 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 유공자를 결정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 유공자 관련자를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할 건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면서 "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 기준도 모호하고 보훈부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대해서는 "쌀 의무 매입제와 가격 안정제를 동시에 시행하면 시장의 판로와 가격 안정성에 대한 왜곡된 신호를 줘서 쌀공급 과잉과 가격하락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최소 3조원 이상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라면서 "막대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정부와 논의도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처리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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