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평소에도 비틀거린다더니...김호중 결국 구속

입력 2024-05-24 23:00 수정 2024-05-24 23:01

법원 "증거를 인멸할 우려 있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법원 "증거를 인멸할 우려 있어"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씨가 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함께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한 김씨의 소속사 대표와 차량 블랙박스 저장칩을 삼킨 본부장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가수 김호중씨는 오늘 오전 11시쯤
법원에 나왔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긴 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김호중]
"죄송합니다. 오늘 있는 심문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메모리카드 직접 제거하신 건가요?)…
(사고 현장 직후 떠난 이유 뭔가요?) …

구속심사는 12시 30분부터 40여분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7시간이 조금 넘은 저녁 8시 20분쯤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신영희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오늘 구속심사에서
김 씨가 사고 직후 막내 매니저 직원에게 전화해 대신 자수해달라고
말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면서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은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면서 김 씨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 김 씨 매니저가 직접 옷을 바꿔입고 자수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김씨는
계속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10일 이내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구치소로 옮겨집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