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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에게 8347만원 배상"...충청남도 책임도 인정

입력 2024-05-24 15:27 수정 2024-05-24 17:26

불법행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 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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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 인과관계 인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과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재판에선 안 전 지사의 범죄행위가 인정돼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지난 2022년 만기출소했습니다.

긴 재판 동안 피해자인 김 씨는 성범죄 댓글과 안 씨의 배우자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생겼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안 전 지사의 행위는 관련 없다" 고 안 전 지사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박하기 위한 김 씨의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4년 만에 나온 결과에서 법원은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47만원을 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업무 중 추행을 하는 불법행위"가 맞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에 포함된 김 씨의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안 전 지사가 방조한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일정 금액을 함께 부담하라 했습니다.

선고 후 김 씨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안희정의 책임, 도청과 주변인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와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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