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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죽이겠다"며 '멍키스패너'로 때렸는데…살인미수는 아니다?

입력 2024-05-22 07:30 수정 2024-05-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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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대표가 30㎝의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수십 차례 내리쳤다는 제보가 어제(2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가해자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전북 군산, 제보자는 양복을 입은 남성에게 멍키스패너로 폭행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차례나 가격했습니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피해자 아들이 이를 막으려고 하자, 가해자는 피해자 아들도 폭행했습니다. 그렇게 약 15초가량의 폭행이 가해졌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약 1년 전부터 자신의 연락을 피했다", "피해자가 나를 험담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폭행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의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아들은 손, 손목, 머리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업계에서 사실상 '경쟁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최근 가해자가 욕심내던 아파트 공사 계약을 제가 따내자, 가해자는 주변 지인들에게 '제가 공사를 뺏어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이때부터 가해자가 앙심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가해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1시간 20분 동안 기다린 후 범행'했고, '죽이려고 왔다'는 말은 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노린 점 역시 살인미수 혐의로 봐야 한다고 피해자 측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가해자의 진술과 범행 경위, 도구 등을 봤을 때 살해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9일 구속된 가해자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수감된 가해자, 최근 피해자에게 자필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을 "미친X 00(가해자 이름)입니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후 "저를 용서해 주신다기보다 다 죽어가는 놈 살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피해자 아들은 "이게 과연 반성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3주간의 입원 치료 후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입은 스트레스와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반장'에 "가해자가 짧은 기간 복역하고 출소 후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멍키스패너 등으로 공격한 사건, 일명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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