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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논란 댕긴 알리·테무, 협약에도 출처 불명 상품 수두룩

입력 2024-05-21 16:47 수정 2024-05-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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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법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최저가 코너인 '천원마트' 제품 상당수의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알기 힘든 건 테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무에서 스마트워치를 2만 원대에 판매하는 다오르코(DAORKOW)의 판매자 정보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지난 13일 공정위 협약에 따라 위해 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통신판매업자 정보 공개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들 업체가 당장 판매자 정보 관리에 들어간다 해도 규정에 맞는 수준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 이른 시일 안에 소비자 보호를 기대하긴 힘들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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