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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명심 논란 없어…거부권 남용 입법권 침해"

입력 2024-05-16 15:02 수정 2024-05-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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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변이라 보지 않는다"며 "오래 활동하면서 관계 맺어온 분들이 많아서 그랬을 뿐 친명이 어디로 쏠렸다 이런 건 언론의 과한 추측"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당선자의 승리를 점치는 보도가 많았는데 이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 과정에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명심' 논란이 있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원은 또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해선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을 잘 반영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국회의장으로서의 기준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냐, 되지 않냐'를 중심으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의 민심에 맞지 않게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살려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원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건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침해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아주 제한적으로, 국민이 동의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지금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입법권을,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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