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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열어놓고 논의 가능"

입력 2024-05-14 10:32 수정 2024-05-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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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급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급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급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당 내에 있다"며 "이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다. 그렇게 해야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제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한다"며 "만일 정부여당이 가계 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고려해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 보자고 한다면 그것 역시나 마다할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할 경우, 법안에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방식을 담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즉각 집행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 의장은 이날 "현재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말쯤에 당선자 총회 워크숍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보고하고 총의가 모아지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특별조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 진 의장은 "처분적 법률이라는 건 행정적인 집행이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어떤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이라며 "이 처분적 법률이 모두가 다 위헌인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과거에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위헌소송이 제기됐는데, 헌법재판소는 공익적 성격이 분명하다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예가 많다"며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이 특별조치법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는 데 대해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전문가 다수 의견"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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