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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황색등…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입력 2024-05-13 16:15 수정 2024-05-13 17:12

대법 "교차로 진입 전 정지...운전자가 선택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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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차로 진입 전 정지...운전자가 선택할 수 없어"

차 한대가 1차로를 달립니다.


교차로 직전 정지선을 지날 때 쯤 좌회전 신호가 노란불로 바뀝니다

속력을 줄이지 않고 교차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힙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뒤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에선 신호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차량 운전자가 노란불을 보고 급하게 섰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멈출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한속도를 넘겼지만 멈췄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 대로 교차로에 이미 들어선게 아닌데 노란불이 켜졌다면 정지선 까지 거리가 짧아도 멈춰야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서기엔 늦었고 지나가기엔 시간이 부족한 이른바' 딜레마존'에서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전 교차로 직전에 급하게 멈춰선 승용차를 버스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4년 5월 13일 '한문철tv' 방송)]
"정지선까지 거리가 짧더라도 무조건 멈추라는거죠. 뒤에서 버스가 오건 트레일러가 오건 덤프트럭이 오건..."

결국 교차로에선 속도룰 줄이고 신호와 앞뒤 차량의 간격을 살피며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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