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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놓고…국힘 "비극적 사건 정쟁에 이용" 민주 "성역 없는 수사해야"

입력 2024-05-02 20:03 수정 2024-05-0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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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2일) 논평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자행한 오늘의 의회 폭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다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의회 정치의 복원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엔 귀를 닫고 결국 민주당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특검법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면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결과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이렇게 부적절한 특검법을 무리해서 통과시킨 이유는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비극적 사건마저도 정쟁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비정함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데 대해 환영했습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면서 "21대 국회 막바지에서야 유종의 미를 거두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병대원 순직 특검법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면서 "국방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고 그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었던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특검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오늘 통과된 법안들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므로 정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진정한 재발 방지의 시작이고 정부와 국회의 책무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보여준 뜻을 끝내 외면한다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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