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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견과 싸움 붙여 남의 고양이 숨지게 한 70대 유죄

입력 2024-05-17 13:28 수정 2024-05-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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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키우던 퇴역 군견을 다른 사람의 고양이와 싸우게 해 고양이를 숨지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의 한 카페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퇴역 군견인 말리노이즈를 다른 사람이 키우던 고양이와 싸우게 하고, 군견이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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