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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한동네로 이사 온 스토커…형기 끝나는 6개월 뒤가 두렵다

입력 2024-05-02 19:53 수정 2024-05-0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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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경찰 도움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가해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협박과 스토킹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 건지, 이어서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언론사에 근무하는 40대 기자.

글 쓰고 방송하는 게 직업이고 자연히 얼굴은 알려졌습니다.

[가해 남성 (2022년 8월) : 너는 분명히 나에게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한 50대 남성이 나를 소재로 성적인 글을 온라인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를 기증할 테니 아이를 낳으라는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신고했지만 오히려 협박했습니다.

[가해 남성 (2022년 8월) : 내가 니 목줄을 잡고 있다. 감옥 보내면 가면 되는 거고…]

재판 과정도 피해자에게 가혹했습니다.

[피해 기자 :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굳이 법정에 나와 이 자를 마주하라는 건…]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협박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피해 기자 : 니가 고소를 취하하면 대신에 이 여자를 스토킹하겠다.]

법원 검찰 교정기관에 항의했지만 전화 문자 이메일은 막아도 편지는 못 막는다고 했습니다.

이 30대 여성은 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때리고 집착한 남성이 감옥 갈 때만 해도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보호관찰소 직원 (2023년 12월)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고. {어떻게 하면 되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막아야죠.} 아니 이미 출소를 했는데?]

지난 2020년 가해자는 같이 있길 거부했다는 이유로 때렸습니다.

이미 기절했는데 차고 또 찼습니다.

4년형을 받았지만 최근 3년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30대 피해자 : 지금 집에서 차 타고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요.]

집 주변 500m 이내 접근 금지, 의미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찼지만 불안한 피해자는 자기 위치도 제공했습니다.

[30대 피해자 : 보호관찰소에서 제 위치랑 가해자 위치랑 보고 있는 거고…]

6개월 뒤 형기가 끝나면 그나마 접근금지는 풀리고 전자발찌도 차지 않습니다.

[30대 피해자 : 그냥 뭔가 다 억울한 거 같아요.]

피해자가 감옥에 갇힌 듯한 이 상황, 아직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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