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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뒤집힌 효정씨 부검 결과…"폭행 때문에 사망" 결론

입력 2024-05-15 19:39 수정 2024-05-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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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남자친구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한 뒤 끝내 숨진 19살 이효정 씨 소식입니다. 국과수 1차 부검에서 '사망과 폭행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나오면서, 가해자 김씨는 자신이 폭행해놓고도 '의료 사고 때문에 숨진 거 아니냐' 주장하고 구속도 피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정밀 부검 결과만 기다리며 딸 장례도 치르지 못했는데 최근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폭행 때문에 사망했다' 경찰은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동갑내기 전 남친 김 모 씨가 효정 씨를 폭행한 건 지난 달 1일입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자취방에 침입했고 1시간 동안 때렸습니다.

크게 다친 효정 씨는 열흘 뒤 숨졌습니다.

하지만 긴급 체포됐던 김 씨는 9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사망과 폭행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효정 씨가 사망한 건 의료 사고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고 이효정 씨 아버지 : '우리 아들 내놓은 자식이고 처벌하든지 말든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 말 듣는 순간 울화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국과수가 정밀 부검했더니 '폭행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효정 씨를 치료한 병원과 경찰이 사인 분석을 의뢰한 병원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달 여 전, 피의자를 풀어줘야만 했던 경찰은 어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딸 장례도 못 치른 엄마는 울었습니다.

[고 이효정 씨 어머니 : 어떡하니 내 딸 여기 놔두고 어떻게 가니. 엄마가 꼭 눈감을 수 있게 잘 갈 수 있게 해줄게.]

효정 씨 사망 뒤 긴급 체포를 불승인했던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이례적으로 피해자 부모를 직접 출석시켜 발언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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