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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통해 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후크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4-30 18:40 수정 2024-04-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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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연예 기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가 마약류를 불법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권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방받게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 씨는 소속 가수였던 이승기 씨의 음원 수익 정산금 문제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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