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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참석자 12명 추가 기소
입력 2024-05-13 11:43
수정 2024-05-13 22:25
신종 마약 투약 혐의…일부는 재판 중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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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투약 혐의…일부는 재판 중 혐의 추가
검찰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마약류 투약 후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해당 모임에 참여해 신종 마약을 투약한 1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해 8월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 모임 참석자 중 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27일 모임을 주도한 A씨의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임 주도자인 A씨, B씨, C씨 등 3명은 앞서 지난해 10~11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C씨는 이번에 신종 마약 투약 혐의가 새로 입증돼 이날 추가 기소됐습니다.
모임 참가자인 D씨 역시 지난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날 추가 기소됐습니다.
모임 참가자인 E씨 외 9명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은 현장 감식,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당시 피고인들이 신종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으나 일부 마약류의 경우 아직 국내 감정 방법이 없었다"며 "대검찰청을 통해 신종 마약류 표준품을 수입해 감정한 후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장연제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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