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1심 집행유예…법원 "범행 인정" 고려

입력 2024-04-25 18:09 수정 2024-04-25 18: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스스로 맞기도 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오늘(25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의사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7만 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도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유아인에게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에게 2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법원은 "프로포폴이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 온 사실을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마 흡연과 함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