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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임성근 '수색 지시 정황' 녹취 입수

입력 2024-04-24 18:59 수정 2024-04-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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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4일)도 저희 뉴스룸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은 해병대 수사단 자체 보고서에는 적시돼 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갑자기 통째로 빠진 겁니다. 국방부는 채 상병이 무리한 수색에 나서게 된 것과 사단장의 역할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걸 그 이유로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녹취 파일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이 파일 속에는 임 전 사단장이 수색작업을 지시한 정황이 담겨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수색 작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현장 지휘관이 상부의 보고나 승인 없이 여단장의 지시에 반하여 물 속에서 작전을 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JTBC가 확보한 녹취에는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 정황이 담겨있습니다.

채 상병 실종 사고 하루 전날 현장 지휘를 맡은 포대장은 여단장에게 폭우로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모 씨/해병 포7대대장 (2023년 7월 18일 / 통화) : {그쪽 상황이 좀 어떠냐?} 비가 많이 와서 (수색 인원들) 잠깐 차에 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단장은 사단장의 의사 때문에 당장 철수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박모 씨/해병 7여단장 (2023년 7월 18일 / 통화) :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상황이 좀 애매해.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강인하게 해야지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첫날부터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방부는 "일부 과실은 있지만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재조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해당 녹취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여단장이 마침 함께 위치하고 있었던 본인에게 의견을 구해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여단장에게 수색 계속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의견은 제시했지만 명령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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