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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 가능성 더 커지는 22대 국회…거부권 행사 '딜레마'

입력 2024-04-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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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 참패 이후 여당 내부에서까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더라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범야권은 특검법 추진을 통해서 대통령 거부권 문제를 압박하고 여당 내 이탈표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재의결엔 재적의원 297명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앞서 야권은 181석으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법안 통과에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7석의 이탈 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재의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해병대예비역연대 등에서는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특검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 특검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공개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지난 12일 /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 개인적으로는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입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탈표가 상당 수 나온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나 됩니다.

안철수, 조경태 의원이 찬성을 하고 여당의 이탈표가 추가로 6표 이상만 되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원장을 야권에서 가져갈 경우 채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확실히 서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총선 참패로 무작정 반대만 하기 어려운 점도 여당의 고민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21대 마지막 국회까지도 일방적으로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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