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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본회의 통과…이어진 방송법 상정에 또 '필리버스터'

입력 2024-07-26 18:23 수정 2024-07-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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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통위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조금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어제(25일)부터 이어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습니다.

이후 방통위법 개정안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적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의사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통위법이 통과된 직후 방송법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대한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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