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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싹둑싹둑!"…아파트 공원에서 개털 깎은 견주

입력 2024-04-13 07:30 수정 2024-04-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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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개털을 깎고 있는 견주의 모습. 〈영상=JTBC'사건반장'〉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개털을 깎고 있는 견주의 모습. 〈영상=JTBC'사건반장'〉

한 여성이 공원 화단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나무에 강아지 목줄을 묶어놓고 미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목격된 장면입니다. 제보자는 “개털을 다 깎더니 주워서 공원 내 비치된 쓰레기봉투에 넣고 사라졌다”며 “이 봉투는 나뭇잎 등을 담기 위해 비치해둔 것이고 개털은 바람에 다 날아간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상 경범죄처벌법 제3조(쓰레기 등 투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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