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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윤관석, 2심도 징역 2년…"민주주의 뿌리 흔들어"

입력 2024-07-18 15:11 수정 2024-07-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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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관석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1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전 감사에게는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 봉투에 들어갈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 전 감사는 윤 전 의원의 금품 요구를 송 전 대표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 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돼 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다"며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동안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이와 같은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 3개를 전달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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