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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탈주' 특수강도 김길수 1심 선고…징역 4년 6개월 선고

입력 2024-04-04 17:55 수정 2024-04-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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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옷가게 안을 돌아다닙니다.

옷을 사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지난해 11월 4일 플라스틱으로 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달아난 탈주범 김길수입니다.

김길수는 돈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꾸민 뒤 돈 가방을 들고 온 사람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7억 4천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있었습니다.

도망친 뒤에는 서울 노량진과 경기 양주 등에서 노숙을 하며 숨어 지내다 택시를 타고 갔던 의정부에서 60시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길수](지난해 11월 7일)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검찰은 "강도를 계획했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줬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4일) 법원은 김길수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제대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돈을 빼앗을 때 사용한 스프레이를 흉기로 보긴 어렵다며 특수 강도가 아닌 단순 강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길수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강경아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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