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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수·전공의·의대생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입력 2024-04-03 15:39 수정 2024-04-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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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 등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낸 의대 증원 2천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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