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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버스 운전 중 핸들 아닌 '휴대전화' 잡은 기사..."벚꽃 찍으려고?"

입력 2024-04-03 07:30 수정 2024-04-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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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운전 중 휴대전화로 창 밖을 촬영하는 버스기사. 〈영상=JTBC '사건반장'〉

지난 1일 운전 중 휴대전화로 창 밖을 촬영하는 버스기사. 〈영상=JTBC '사건반장'〉

한 버스 기사가 운전 중에 핸들 위에 휴대전화를 올리고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습니다.

지난 1일, 경상북도 경주시의 한 버스에서 목격된 모습입니다. 당시 맨 앞자리에 타고 있던 제보자는 “기사가 운전 중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벚꽃으로 추측하는데 시청에도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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