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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입력 2024-04-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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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3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 년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일부 외국인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 상, 외국인이나 해외에 사는 한국인도 한국에 들어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주로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해당됩니다.

그동안은 가족 중에, 한국에서 일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악용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입국한 뒤, 의료 서비스만 이용하고선 다시 출국하는 이른바 '무임승차'가 종종 발생한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미 국내 입국한지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는 만큼 형평성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부양 의존도가 높은 외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기존처럼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입국 즉시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총 1조7000억원 대로, 지출은 이보다 5400억 원 정도 적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보급여 수지는 계속 적자입니다.

2022년엔 납입한 건보료보다 230억원 가량의 혜택을 더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1년에 약 121억원의 재정을 더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 영상자막 김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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