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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범퍼 수리비만 100만원"...아이 손 잡고 차량에 발길질한 남성, 왜?

입력 2024-03-23 07:30 수정 2024-03-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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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경기도 오산시의 한 도로에서 경적울리는 차량에 발길질하는 남성. 〈영상=JTBC '사건반장'〉

지난 11일 경기도 오산시의 한 도로에서 경적울리는 차량에 발길질하는 남성. 〈영상=JTBC '사건반장'〉

횡단보도 앞 1차로에 선 한 차량. 남성과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자 경적을 울립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서 튀어나가려고 하자 한 번 더 경적을 울렸는데요. 이에 남성이 화가 났는지, 차량을 향해서 발차기를 날립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경적을 울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차주이자 제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2차선 뒤편에서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길래 해당 차량에 주의를 주려고 경적을 울렸다”며 “실제로 그 차량은 경적 소리에 속도를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는 길을 건너던 남성이 오해한 것 같아 “옆에 차가 와서 그런 거다”라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이 남성은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집에 돌아와 차량을 확인해보니, 남성이 발로 찬 범퍼 부분이 파손돼있었습니다. 수리센터 점검 결과, 범퍼 교체 비용만 약 100만원 들었는데요. 제보자는 “남성이 오해하거나 놀랐을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이의 손을 잡은 채로 차에 발길질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아이가 걱정돼서 화를 낸 건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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