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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대낮에 술 취한 남성…택시 가로막고는 막무가내 '욕설'

입력 2024-03-19 07:30 수정 2024-03-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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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남성이 제보자의 차량을 사진 찍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술에 취한 남성이 제보자의 차량을 사진 찍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블랙박스 차량을 향해 한 남성이 사진을 찍으며 다가옵니다.

이내 쪼그려 앉아 차량 번호판을 찍더니 등을 기대고 주저앉습니다.

참다못한 운전자가 항의하자 남성은 "XXX아!", "요새 부산역 앞 불법주차 단속하니까 그리 알아라"라며 호통을 칩니다.

지난 1일 부산역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제보가 어제(18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블박차 차주이자 택시 운전사인 제보자는 "손님을 내려주고 건널목 건너는 보행자를 기다리는 상황에 이런 일을 겪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와중에 남성은 제보자가 '불법주차를 했다'고 주장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한편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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