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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등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입력 2024-03-18 19:55 수정 2024-03-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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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의료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1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의료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1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 등 130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습니다.

오늘(1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장관 명의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고가 등록됐습니다.

해당 글에는 대상자의 이름 일부와 의사면허번호 목록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은 내일(19일)입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일에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 소속된 13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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