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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의사업무 간호사에 떠넘기는 땜질처방…환자안전 위협"

입력 2024-03-08 14:45 수정 2024-03-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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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 처방으로 진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의 지침으로 간호사들이 의사가 하던 업무 일부를 맡게 된 데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와 의사단체가 진료 정상화를 결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늘(8일)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대폭 허용 지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비상대책이라고 하지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의사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된다. 진료 공백을 해소해 환자 생명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의료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는 게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에 의사와 간호사의 자격과 면허를 엄격하게 규정한 건 의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특수분야이기 때문"이라며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통일적인 규정과 제도를 마련해야 의료현장의 혼란과 혼선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이고 업무 범위 결정권은 의료기관장에게 맡겨진다"며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허용해 의료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진료에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간호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간호사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의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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