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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온실가스 밀반입' 혐의 기소…관련법 제정 후 첫 사례

입력 2024-03-06 11:03 수정 2024-03-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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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CNN〉

자료사진. 〈사진=CNN〉


미국에서 온실가스가 함유된 물질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관련 법이 만들어진 뒤 처음입니다.


현지시간 5일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검찰청은 샌디에이고에 사는 58세 남성 마이클 하트를 온실가스 밀반입 혐의로 체포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온실가스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가 함유된 냉매를 멕시코에서 구매한 뒤 방수포 등에 숨겨 자신의 차에 싣고 미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밀반입한 냉매는 온라인 장터 등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현지 검찰은 2020년 미국에서 HFC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 후 관련 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타라 맥그레이스 검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 검찰이 온실 가스 불법 행위를 처벌한 첫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HFC는 기후 변화 등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온실가스 물질로,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최대 1만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냉장고와 에어컨, 건물 단열재 등에 사용됩니다.

국제사회는 2016년 HFC 사용을 규제하는 '키칼리 개정서'를 채택했고 전 세계적으로 HFC 사용을 점차 줄이기 위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2020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HFC 수입과 국내 생산을 금지했습니다. 미국에서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년형과 25만 달러(우리돈 약 3억34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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