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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7000여 명 미복귀 증거 확보...행정처분 예고

입력 2024-03-05 09:44 수정 2024-03-05 09:48

"자유에는 책임 따르는 법...원칙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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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는 책임 따르는 법...원칙 따라 조치"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7000여 명의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으며,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화 문 열어뒀으나 돌아오지 않아 유감...의료 개혁 완수할 것"


그는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유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병원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으며,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추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 조정관은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된 비정상적 의료 환경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여,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호사 불안 없도록 책임지고 보호...'흰 가운' 가치 던진 의사에 상응한 책임 물을 것"


병원에 남은 의사와 업무를 도맡은 간호사,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관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며 불안 호소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이 일터에서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정부가 흔들림 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분들, 진료지원 간호사분들, 수많은 병원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구슬땀 흘리며 환자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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