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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전 사전통지·의견 진술 기회 부여"

입력 2024-02-29 15:17 수정 2024-02-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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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월부터는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김충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은 오늘(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 4일 이후에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을 줄 것"이라며 "사법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 현장에 나가 업무개시명령위반 사실을 확인해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전공의의 경우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28일) 저녁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2.8%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늘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만남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대화가 성사되면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 앉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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