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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선호 사상 쇠퇴"…'태아 성별 공개금지' 역사 속으로

입력 2024-02-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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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아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앞으로는 의사에게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임신 32주, 출산 두 달 전까지는 의사가 아이의 성별을 알려주는 걸 법으로 금지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오후 서울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의사가 아이의 엄마에게 거리낌 없이 태아의 성별을 말합니다.

[이희영/산부인과 원장 : 아들입니다.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네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해서 좋으시겠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내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직후입니다.

헌법재판관 6명이 위헌, 3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면서 법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재는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했습니다.

[정정미/헌법재판관 : 오늘날에는 전통 유교 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했습니다. 출생 성비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자연 성비에 도달하였고…]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어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성별 때문에 낙태를 하는 아주 예외적인 이유 때문에 대다수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법은 남아선호 사상을 반영해 1987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 헌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 자체를 모두 막는 건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임신 32주 이내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이 법은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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