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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등 '빅4' 담합' 징역형 선고..."빙과 입찰 공정성 훼손"

입력 2024-02-28 17:54 수정 2024-02-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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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빙과업계 '빅4'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빙그레와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임원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롯데푸드 임원 김 모씨와 빙그레 최 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롯데제과 남 모씨와 해태제과 박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빙그레의 경우는 벌금 2억 원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제조사들이 영업 전반에 걸쳐 계속적 그리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로 입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2022년 10월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들 4개 업체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아이스크림 판매와 납품 가격 등을 합의해 실행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1350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먹거리 담합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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