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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SNS로 마약 거래 수백명 무더기 검거…10대도 적발

입력 2024-02-28 17:16 수정 2024-02-28 17:16

20~30대가 90% 가까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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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가 90% 가까이 차지


다크웹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5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판매자 3명은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마와 엑스터시, 필로폰을 거래했습니다.

대금은 가상자산으로 받았습니다.

거래한 마약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던지기'는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묻어두고, 나중에 구매자가 와서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구매자 445명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마 3.7kg, 필로폰 469g, 엑스터시 100정 등을 사서 투약했습니다.

검거된 투약자 대부분은 20~30대로 전체의 약 90%에 달합니다.

10대도 5명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방송과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마약류를 알게 됐고 호기심으로 구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신/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1계장 : 10대들이 5명이나 있는 것도 안타까운 사실이고 일부는 매수해서 투약하기도 하고 1명은 아예 매수 미수도 있었어요. 가정환경도 좋지 않고 본인들도 심리적으로 힘든 그런 청소년들이 좀 많아요.]


경찰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 4명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판매책들의 지갑주소로 마약류 매수 대금을 전송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마약 거래를 수사하는 전담팀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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