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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진만 찍어 보내면 끝"…'하나 마나' 도검 전수조사

입력 2024-09-04 19:26 수정 2024-09-11 11:01

도검 소지자 대면 또는 영상통화 면담 원칙
실효성 의문 제기…'1달 내 조사'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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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 소지자 대면 또는 영상통화 면담 원칙
실효성 의문 제기…'1달 내 조사'도 실패

[앵커]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경찰은 도검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제는 없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도검과 소지증 사진만 확인하는 등 하나 마나 한 식으로 조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제대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청은 지난달 초 도검 소지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의 일본도 사건을 막겠다는 겁니다.

경찰이 도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직접 또는 영상 통화로라도 면담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도검 소지자 : 그냥 문자로만 사진만 찍어주면 된다고 해서 사진으로 전송하고 끝났습니다.]

도검 소지자가 112 신고를 당한 이력이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은평구 일본도 사건 피의자처럼 폭력이나 이상행동 등으로 신고를 받은 도검 소지자를 걸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신고 이력을 확인하려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도검 소지자 : {혹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같은 것도 보내시나요?} 그건 따로 없어요. 신분증 해가지고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달라고만…]

도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냐며 허무하다는 반응입니다.

경찰은 8월 안에 전수조사를 마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수박 겉핡기식으로 조사를 해도 8만 2천여 정 중 6만 정 조사에 그치면서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범죄이력 등을 조회해 310여 정은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연장 기간 동안 다시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지원 권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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