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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관계자 5명 고발…증원 발표 후 처음

입력 2024-02-27 18:26 수정 2024-02-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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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PA간호사와 의사가 지친모습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보호자가 환자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PA간호사와 의사가 지친모습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보호자가 환자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 관계자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27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를 교사·방조한 혐의로 의사협회 비대위 관계자 등 5명,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비대위 관계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거나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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