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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직업 선택의 자유, 공익 위해 제한 가능"

입력 2024-02-27 14:56 수정 2024-02-27 14:56

"법적 검토 마쳐…정부,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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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검토 마쳐…정부,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 돼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부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공익을 위해 일정범위 안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기본권이라는 건 법률에 따라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범위 안에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박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구체적인 대화 일정을 제안해 준다면 즉시 이에 화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어제(26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어제(26일) 저녁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약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제출된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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