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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일부터 음주 단속 강화…특별교통안전 대책

입력 2024-02-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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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일부터 10주 동안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통해, 음주 운전 등 도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유흥가와 골프장 근처 지역의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낮 시간대에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암행순찰차를 동원해서 제한 속도보다 80km 넘게 빨리 달리는 '초과속 운전'과 난폭운전도 집중 단속합니다.

상습적 음주 운전자는 차량을 압수하고 동승자 방조 행위도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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