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동탄 화장실' 신고자 "거짓말" 자백…무고 혐의 입건될까

입력 2024-06-29 12:23 수정 2024-06-29 16: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아파트 헬스장에서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누명을 벗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이 남성에 대한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신고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허위 신고였다고 자백한 뒤 내려진 조칩니다.

사건 조사 초기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가 논란이 됐는데, 경찰은 수사관들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한단 계획입니다.

또, 사건을 신고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관련기사

'누명 논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신고자 "허위사실" 자백 20대 남성 화장실 성범죄 논란…나경원·한동훈 "무고·강압 안돼" 동탄 헬스장 사건에 '공분'…"억울한 일들 쌔고 쌨다" [소셜픽]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