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국회에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한 번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검찰이 법정에 낸 김 사령관의 통화기록에는 임 차장의 이름이 지워진 상태로 '두 번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출처=JTBC 보도화면 캡처〉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일부러 수사하지 않고(직무유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통화기록 일부를 지운 채 증거로 냈다(직권남용)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김 사령관의 통화기록에는 일부 상대방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김 사령관의 국회 발언 내용(
"이 건과 관련해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없습, 한 번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과 달리 지난해 8월 2일 통화기록엔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두 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날은 박 전 단장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기고 국방부검찰단이 회수해온 날입니다.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 발언 내용과 달리 김 사령관과 임 비서관이 지난해 7월 31일
두 차례 통화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이날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전날 자신이 결재한 내용을 뒤집고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날입니다.
군검찰이 법정에 낸 김 사령관의 통화기록 자료엔 임 차장과 임 비서관의 이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증거를 토대로 군검찰이 일부러 문제 소지가 있는 이름을 지워 박 전 단장의 방어권과 변호인들의 변론권을 침해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직권남용)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사령관이 국가안보실 소속 사람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알고도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수사하지 않아 직무수행을 의식적으로 방임했다(직무유기)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