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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전공의 경찰 고발

입력 2024-02-21 15:04 수정 2024-02-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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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경찰청에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진료를 중단한 이른바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도 공동정범, 의료법 위반, 유기치사상,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지난 18일 비대위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면허와 관련해 불이익이 가해지면 감당하기 힘든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박단 대전협 회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내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민위는 “(의사)여러분의 부적절한 반이성적 집단행동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질서 파괴뿐 아니라 국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있어야 할 자리로 복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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