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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첫 배상 받아...일 언론 "한일관계 영향 제한적"

입력 2024-02-21 10:08 수정 2024-02-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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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받은 첫 사례가 지난 20일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1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기업 첫 실해(實害·실질적인 손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히타치조선 강제동원 피해자가 6000만원을 배상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으로 일본 기업에 자금 면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공탁금을 한국 법원에 공탁한 일본 기업은 히타치조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배상 지급 사례를 보도하며 "일본제철 등 다른 소송에서 원고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배상 상당액을 받고 있어 이번 공탁금 수령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 역시 어제(20일) 기자회견에서 "배상 사례가 유감"이라면서도 "본건은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진 점에서 특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도 다른 예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기업 히타치조센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 가운데 6000만원을 어제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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