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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제동원 공탁금 수령' 일본 반발에 "우리 정부는 떳떳…관계 걸림돌 안돼"

입력 2024-03-01 16:46 수정 2024-03-01 21:58

"자발적 공탁금 가져간 것" 일본 정부에도 설명
'제삼자 변제' 원칙 재확인…"일본도 성의 보일 수 있어"
'3월 한일회담' 설엔 "계획 없다"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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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공탁금 가져간 것" 일본 정부에도 설명
'제삼자 변제' 원칙 재확인…"일본도 성의 보일 수 있어"
'3월 한일회담' 설엔 "계획 없다" 선 그어

대통령실이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우리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해법이 나오기 이전에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탁해 놓은 기금을 가져간 것"이라는 원칙을 일본 정부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늘(1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 일본에 대해 떳떳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일본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입장을 계속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한일 정부 간 관계에서는 이것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일본 기업 히타치조센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 씨 측은 히타치조센이 2019년 담보 성격으로 법원에 공탁한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씨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히타치조센이 이 씨에게 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판결했습니다. 이 씨 측은 그 이후 히타치조센의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다음날인 21일 곧바로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며 반발했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을 근거로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의 사례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돈을 배상금으로 받은 유일한 사례입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생길 경우,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을 통해 배상금 등을 대신 지급한다'는 '제삼자 변제' 해법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 과정에 앞으로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일본 측도 성의를 보일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남겨진 숙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3월 중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찾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거란 전망에 대해 " 3월 중에 한일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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