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입력 2024-02-19 17:16 수정 2024-02-19 17: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오늘(19일)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뒤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후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