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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의료계 집단행동시 공공의료 비상체계·비대면진료 전면허용"

입력 2024-02-19 09:20 수정 2024-02-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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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면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할 것"이라며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며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며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하고,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다.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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